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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4-09-23 13:43 KRD7
#덕유산 #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근절위한 단속팀 강화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투입,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특별단속팀 13명을 3개조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 및 오물투기,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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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원내 거주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구역이라 할지라도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1인 수량내에 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덕유산관계자는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gdy6000@nspna.com, 고달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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