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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전 회장·정보통신 이사 형사고소…업무방해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17 2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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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가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전 회장과 정보통신 이사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유디 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를 함으로써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 각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형사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 법원은 게시중지 된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인 글에 대해 복구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치협의 행위를 유디치과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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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하여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그동안 치협은 김세영 전 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 치과 퇴출을 위한 전면전을 벌여왔고 당시 유디 치과는 2~300만 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 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개원 치과병원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치협은 개원치과 병원들을 대신해 그동안 유디 치과를 압박해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치협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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