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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S 퇴직자 재취업 꼼수’ 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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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퇴직자 재취업 꼼수를 보도한 KBS 9일자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KBS는 9일자 ‘5년만 피해 있어라…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꼼수’ 제하의 보도에서 “금감원은 퇴직직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퇴직 5년 전부터 감독·검사업무와 무관한 지원부서 등에 배치해 경력관리를 해 온 정황이 있으며 2010년 이후 퇴직자 77명 중 65명에 대해 경력관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감원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120건의 의견서 중 119건에 대해 ‘취업가능’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업무관련성 검토를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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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KBS의 퇴직자 경력관리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특정인의 퇴직 후 취업을 상정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소위 ‘경력관리’를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정기적(2∼3년)인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의 81%가 취업제한 대상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국·실장 등 부서장의 경우 부서이동 주기가 1∼2년으로 짧고 최근 5년간 정기인사 시 교체비율도 평균 73.6%에 달하고 있으며 1급 이상 임·직원은 2015년3월31일부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 업무 전체로 강화돼 경력관리가 무의미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부서장 직에서 물러난 직원의 경우 임금 피크제(만 56세) 적용을 앞두고 있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일선 감독·검사·민원 부서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직원들과 차별화되면서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교수, 현장 점검관, 자문위원 등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66명(퇴직)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26명의 금융교육교수 등 근무기간은 평균 1.4년에 불과(재취업 심사대상 기간은 5년)하며 취업 전에 감독·검사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등에 다년간 근무한 일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순환인사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의도적인 경력관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KBS가 제기한 업무관련성 검토 부실 의혹과 관련해 “재취업 시 업무관련성 검토의견이 대부분 ‘취업가능’인 이유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취업가능)에 한해 취업심사 요청서를 인사 혁신처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을 철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과 법원의 판례, 매뉴얼 등을 통해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심사 매뉴얼 마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심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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