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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당장 적용 안 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16 16: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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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6일 ‘음식점‧미용실‧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안지켰다고 신용제재?…사형선고’제하의 기사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3000여개 음식점(1851곳), 미용실(404곳), 주유소(466곳)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업체 비율은 음식점 4.1%, 미용실 7.7%, 주유소 3.9%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은 35만여 개, 이‧미용실은 14만여 개, 주유소는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업종별 업체 수에 위반 업체 비율을 적용해 추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개, 이‧미용실은 1만1000여 개 주유소는 460여 개 업체의 사업주가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매년 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명단공개‧신용제재를 가함으로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것(실질적인 명단공개는 ’13년부터 실시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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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저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의무 중 기본이라 할 것임에도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신용제재 강화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는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바, 지금 당장 명단공개‧신용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구체적인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여러 지적 등을 고려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위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만 개의 업체가 신용제재 대상이 되거나, 영세 자영업자 80%가 범법자가 된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선 근로감독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었더라도 즉시 시정된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이르지 않으며 사법처리과정에서도 시정의지가 없는 등 매우 악질적인 경우로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명단공개 등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현재도 매년 명단공개 등 대상을 확정할 때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도 그 이후에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고 일부 청산하였더라도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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