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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 인수합병 심의 ‘밀실심리’표현은 오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15 1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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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T-CJ 인수합병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 ‘밀실심리’ 라는 표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례신문은 14일자 ‘공정위 SKT-CJ 인수합병 전원회의 ‘밀실심리’한다‘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씨제이헬로비전 간의 기업결합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의 전 과정을 외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을 ‘밀실심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원회의 비공개는 공정위의 ‘공적이익’을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심의과정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조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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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SKT-CJ 인수합병 사건의 심의를 비공개하는 것을 ‘밀실심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며 “공정거래법과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43조 ①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사건절차규칙 제33조의2 ①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에스케이텔레콤 및 씨제이헬로비전)이 심의의 비공개 신청을 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해 비공개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으며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다양한 관련 내부정보가 드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허용시 경쟁제한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회사들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장래 영업전략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된다면 피심인들의 향후 사업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심의공개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특정 사건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일부 비공개로도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SKT-CJ 인수합병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를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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