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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구체적 내용 확정되지 않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5-02 11:15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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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매일경제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일부배상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금융사도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과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따라왔는지 등을 따져 피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생체인증 활성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합리적인 책임분담기준 등 금융회사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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