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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제재…케이큐브홀딩스 “금융회사 아니다” 반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12-15 15: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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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한 가운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명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라며 “또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구법 제2조 제10호의 단서조항인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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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자신들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에 따르면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며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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