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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요건 미 충족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26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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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CC 호위무사 주장’ vs ‘기존업계 보호목적 아니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2개사의 면허가 반려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26일자 ‘과당경쟁 우려했다는 국토부, 기존 LCC 호위무사?’제하의 기사에서 “두 업체모두 법률상 넘어야 할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정부가 주장하는 과당경쟁의 의미도 모호 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자본금, 항공기 외에도 과당경쟁, 재무능력, 이용자 편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면허가 반려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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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당경쟁 우려는 시장 구조와 환경, 인프라 등 제반여건상 국적사간 가격 등 출혈경쟁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안전투자 소홀,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항공 산업 특성,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며 기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신청사들은 대부분 경쟁이 심화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고, 해당 목적지 공항 슬롯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을 촉진했던 LCC 육성 초기와 현재 여건은 상이하며, 노선편중, 공항시설 등 항공 인프라 불충분 상황 등을 고려 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으며,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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