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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4-27 16:15 KRD7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고용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A씨는 작년 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다. 그동안은 고정비라도 줄이려는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운영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직원을 고용하기로 하고 예상금액을 산출해보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 비용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 외에 4대 보험, 식대, 복리후생비 등의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요즘 대표들의 고민 중 하나가 고용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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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커서 추가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미룬 채 기존 근로자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신설된 고용증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수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배제업종=청년교용증대세제에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그리고 그동안 병의원, 전문직 등 일부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던 업종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 및 방법=청년 정규직근로자수의 증가인원수당 200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정규직근로자는 내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정규직근로자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다음을 제외한자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②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④ ③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자
⑤ 청소년보호법 제 2조제5호 각 목(청소년유해업종)에 따른 업종에 고용된 청소년(19세 미만)근로자 -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2. 나이요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병역기간(최대 6년)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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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하면 된다.

◆사후관리=청년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년 동안은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영자라면 여러 세제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무 정보를 틈틈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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