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시, HDC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지적에 “사실관계 후 엄정처분예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0-14 10:59 KRD7
#HDC현대산업개발(012630) #서울시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행정처분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해 “광주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실은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조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국토부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차 청문에 이어 현산의 추가소명 요청(3회)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결정한 것은 현산의 의도적인 행정처분 지연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G03-9894841702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원인 및 책임관계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현재 추가 청문을 시행 중인 단계”라며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청문과정에서 현산의 주장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현산으로부터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내용을 감안해 추가청문을 요청했고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해 추가청문을 결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엿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