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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 본 뉴스통신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산 사하구을, 경북 구미시을)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2023년 12월 13일자 국회위/정당면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등 3개, 2023년 12월 12일자 대구/경북면 최우영 구미(을)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예방」 등 10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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