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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보니, 5년 근속한 우리 부장님이 계약직?

NSP통신, 박진영, 2014-06-26 14:29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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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진영 ) =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애초 법 개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으나, 예상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감소폭이 미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15%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어제와 오늘의 경영환경이 다른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어제의 핵심인력이 오늘은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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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인력을 내보내려면 우선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임신·출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을 피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지어 이런 과정을 모두 적법하게 준수하였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공정한 기준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미달된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내야만 한다.

한명을 해고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해고가 매우 어려워진다. 비록 대법원 판례에 대해 찬반의 논란은 많으나 근로기준법의 법 조항만을 놓고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발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해피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한 후에야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고용한 근로자를 내보내기 힘든 탓에 사용자들은 애초부터 부담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다만, 기간제보호법의 제한 탓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넘게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 바 무기계약으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로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니 회사도, 근로자도 원치 않게 2년을 한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간제사용의 2년 제한이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기간제 고용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말단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기간제 고용은 일반 사원 뿐만 아니라 일부 관리직, 심지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임원인 일부 고위관리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특정 분야 관리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제약없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고액 연봉의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다.

필자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해고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접한다. 해고는 인사노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지 않고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업주들이 많다. 특히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을 해고할 때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진다면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고 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해고관련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예방적인 길일 것이다.

즉 금전으로 잘 표현되지 아니하는 전략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예외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간부급 관리직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 책임이나 동기부여, 장기간 근속과 같은 관리직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음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6052-5507)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코스닥협회등 다수 기업 상담역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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