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NSP인사 기자 = 종전의 성인 기준 형사처벌로는 부모 중 한분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 가족 기능의 상실 내지 기능상의 장애가 있어 가소성 있는 소년들의 거듭되는 비행과 재범 통제에 한계 있음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합당한 조치를 적기에 해 줄 시스템의 부재와 미작동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현대사회에서 알게 되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필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자 국친사상을 배경으로 국가형사정책 차원에서 대두된 게 소년법이다.
이에 소년의 나쁜 짓이 중범죄가 아닌 이상 비행과 범죄가 있어도 가급적 불구속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주된 재판으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필요 결정이 있게 되면 그날로 적정한 보호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항고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공백과 집행정지에서 오는 폐단이 적지 않기에 징역살이와 같은 회복불가의 피해가 나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정지와 중단의 효력을 인정치 않는다는 법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집행정지 배제는 가정보호 등 대부분의 다른 보호처분에서 볼 수 있는 형사처벌과 대비되는 고유의 특례조항이다.
또한 따로 공판담당 검사도 없이 판사1명과 국선보조인 만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부득이 소년원 등에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처분이 내려지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간다.
그런데 이렇게 성인과 달리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절차를 통한 여러 소년보호처분 10가지 가운데에 유달리 ‘보호관찰’이 붙으면 다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결정 확정되는, 재판 후 8일째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하는 법률 발달사를 거꾸로 돌리고 멈추게 하는 이상한 반역사적 모습이 10여 년 전에 보호관찰법의 개정으로 나타났었다.
오갈데 없는 비행소년에 대한 숙식제공이나 전문적 보호와 지도 외 재범방지 등 합당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시급하여 그 소년에 알 맞는 국가의 보호조치가 즉각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이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음에 '확정 후 개시'라는 성인 형사처분에 적용될 지엽적 미시적 현학적 논리로 국가의 보호자적 역할과 기능이라는 고등철학을 지닌 소년보호처분의 효력을 7일이나 중단 묵살시켜버리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여태 유지시키고 있다.
소년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보호조치라는 유리한 사안임에도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소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 절차성, 보완성을 지닌 보호관찰법 개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보호처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재판 직후 초기에 적정한 개입이 시급함에도 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질 못해 상당수의 소년들이 재판 직후 귀가치 않고 가출, 보호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나 비행또래들과 어울려 노숙에 이은 생활비 조달을 위한 범행 지속 등 범죄환경으로 되돌아가 재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개정을 수시로 요청을 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감감무소식이다.
한시바삐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은 결정일부터 시작되도록 소년법 등장의 법철학적 발달사적 가치에 배치되는 반동적 법률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관심 표명이 요망되며, 이로써 국가의 소년보호기능 왜곡요인을 제거해 제대로 된 국가의 소년보호정책 가동이 있기를 기대 해 본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 권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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