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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기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7-13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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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선 지급 제도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조기 정착 필요

NSP통신-이호연 소장(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고인연구소)
이호연 소장(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고인연구소)

(서울=NSP통신)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알바 체불 임금 선지급제, 그리고, 체불임금 근절을 제시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 위원 측은 올해 대비 47.9% 오른 시급 9570원, 경영계 위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논쟁에 가려져 체불임금 근절 및 알바임금 선지급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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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선 지급 제도와 관련해 최신 IT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에 의한 제도 조기 정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실업 관련 실태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15~29세 청년 실업율은 사상 최고치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수는 43만 5000명으로 전체실업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체감 실업율’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니트족’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실업율은 3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정페이’ 근로자는 63만 5000명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 중 17%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71만원으로 일반 청년 임금의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 인턴이란 명분아래 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법무부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년들을 부려 먹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 관련 실태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임금체불액 1조 2993억원에서 2016년 1조 4286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행했던 2009년 1조 3438억 원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 된 임금체불액 통계이고,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등 신고 되지 않은 금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체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체불임금 발생액이 최초로 1조원을 초과한 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체불임금 누계금액은 1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상은 심각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실태

최저 임금 1만원을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과연 감내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7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차라리 시간제 알바로 버는 임금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영세업체가 87%인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대략 27만 6000명이 실직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2016년 기준 280만 명이었는데, 올해에는 31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2만 2000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2000여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법 처리된 비율은 2%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의무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규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된 셈이다.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를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15년간 고용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선진국의 경우 법에 규정된 처벌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들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법처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제도 실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 수는 2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이고, 월 평균임금은 74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비정규직 평균임금 150만원의 47%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취업자 1693만명 중 10% 정도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3년 10월 대학가 주변 알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비율은 28.8% 수준이고, 주휴수당 지급비율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사례 중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21.9%로 가장 높았고, 야간 또는 연장수당 미지급이 16.7%, 연장근로가 15.3%, 임금 체불이 12.1%, 그리고, 인권 침해가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려 세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비율은 전체 사업자 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확정 신고 비율은 52%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추계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신고 사업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비율이 낮은 현상은 복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중 30%를 상회하는 금액을 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복지수혜 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득이라는 잣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복지체계는 사상누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알바 임금 선 지급 제도 시행관련 예상되는 걸림돌

문재인 정부는 기금을 신설하고, 알바 체불임금 발생 시 해당 기금에서 선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가장 걸림돌이 될 사안은 알바임금 체불 현상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알바 체불임금 신고를 받았을 경우,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임금체불 현상을 제대로 감지하려면, 전국적인 조직 편제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2015년 현재 근로감독관 정원 1256명을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천문학적 규모의 행정서비스 전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블록체인이란 급부상하고 있는 IT 분야의 신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중앙서버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고, 기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거래 처리비용이 극도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블록체인 2.0으로 표현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다. ‘Smart Contract’란 이용자 간 합의한 조건과 이에 따른 이행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알바임금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개념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용자와 알바근로자는 Private Bockchain에 실명확인 절차를 밟는다.
▲사용자는 미리 제시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서명한 후 스마 트 컨트랙트를 생성한다.
- 계약기간, 근로시간, 시급액(휴일/야간/잔업), 임금지급방법(주급제 매주 수요일), 복리후생(4대 보험 또는 주휴수당 등)
▲ ‘워크넷’에 게재해 알바 근로자들에게 홍보
▲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이 확정된 알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메일로 전달한다.
▲ 알바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성화킨다.
▲ 알바 근로자는 출퇴근 시 사업장에 비치된 QR코드 스캔을 통해 근무시간 기록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생성한다.
▲ 임금지급 약정일이 되면, 지급할 임금을 자동 계산한다.
▲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전자코인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매한다. (자금 부족 시 현금서비스 이체 또는 마이너스 대출기능 활용)
▲ 스마트 컨트랙트는 알바 근로자에게 전자코인을 자동 지급처리한다.
▲ 스마트 컨트랙트는 Gateway를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 또는 4대 보험 기관의 API와 연동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금액을 납부처리한다.
(사전에 전자코인을 교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한 후 계좌이체로 지급처리)
▲ 알바 근로자는 지급받은 전자코인을 전자코인 교환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원하는 통장으로 계좌이체 실시

◆스마트 컨트랙트 제도 활용 시 기대효과

스마트 컨트랙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알바 근로자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방지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등 수혜 기회 확보 ▲정부의 각종 복지 수혜 기회 확보 ▲신용불량자의 경우, 차명 통장 활용 등의 부작용 회피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4대 보험 신고 등과 관련된 행정협력 노력과 비용 감소 ▲납세협력비용 및 노력 감소 ▲구인 기회 확대 ▲임금관련 분쟁에서 해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알바 임금 선지급 제도 관련 획기적인 행정비용 절감 ▲임금 체불 방지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 감소 ▲저소득층 소득파악율 제고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의 형평성 확보 ▲임금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기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조기실행과 관련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IT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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