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A씨는 2012년 말 노후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며 모아놓은 여유자금으로 장모 집 근처의 토지(나대지)를 구입했다.
그러던 중 올해 말 막상 3년 동안 여유자금이 토지에 묶이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든 A씨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든 다는 말이 있다는데 곧 3년이 다되어가는 토지를 팔아도 되는지 상담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단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야 한다. 이 때 “사업용” 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목적” 이 아닌 본래의 지목대로 사용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토지는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기타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지의 경우 농작물을 키우는 것, 목장용지의 경우 목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신고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
1.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10%~30% 만큼 양도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양도차익이 감소되므로 결국 세금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보유기간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시작)된다. 즉 2015년 이전부터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2016년 1월 1일에 처음 구입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이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면서 과거 공제미적용규정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 양도소득세율 중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과다투기방지목적으로 기본세율 (6%~38%) 에 10%가 중과된다. 즉 사업용토지보다 10%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규정은 2015.12.31까지 유예돼 왔으나 2015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이미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앞으로 3년간 더 보유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0% 는 중과된다.
2016년부터 개정된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 세율이 중과된다. 따라서 오른 세율만큼 세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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