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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세무사의 세무상식

사전증여, 섣불리 하면 오히려 낭패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5-11-23 18:11 KRD7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절세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박민숙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는 최소 15년 전부터 계획해야 유리

(서울=NSP통신) A씨는 현재 골치가 아프다. 이유인 즉,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재산에 따른 세금 때문이다. 아직 건강한 부모님이시기는 하나, 연세가 있어 상속을 생각해야 할 때인데, 부모님이 생전에 열심히 모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려니,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은 알지만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전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위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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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과세하는 유형에는 “취득과세형”과 “유산과세형” 이 있다.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유산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 중 유산과세형을 따른다. 즉,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뜻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세율은 10~50% 5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다. 즉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은 세율,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효과가 발생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에 유산과세형은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

어차피 상속될 재산이라면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다.

NSP통신

사전증여하려면 현금, 예금 재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사전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보유한 자산 중 현금, 예금 재산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보통 시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전증여시보다 상속 시에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증여당시의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부수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 등을 이전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보다는 현금, 예금재산이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차후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다.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포함된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계산된다. 물론 사전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된다.

사전증여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상속할 재산이 많은 경우 오랜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사전증여를 해야만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속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더 유리 할수도 있다.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하니 사전증여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사전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히려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섣불리 사전증여를 계획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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