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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세무사의 세무상식

재무제표, 사전점검 필수…미흡하면 정부지원 못받을 수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5-11-17 16:28 KRD7
#정부지원사업 #기타서비스업 #재무제표 #추계신고 재무제표 #박민숙세무사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울=NSP통신) A씨는 모 기타서비스업체의 대표자로 2014년 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그 동안은 매출이 크지 않아 직접 세무신고 등을 해왔으나, 올해 중순부터 매출이 상승하여, 2015년 귀속 소득세가 걱정되는 마음에 사무실인근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상담 세무사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정보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소득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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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려 계획 중이었다. 그래서 올 중순부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드디어 10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놓치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무제표의 제출” 이었다.

A씨는 2014년 개시사업자로 2014년 당시 수입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가 아닌 단순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생각이었다.(추계신고란? 장부의 기장 없이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A씨가 정부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제출은 필수였고 이를 위해서는 추계신고가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A씨 혼자서 세무신고 등을 하다 보니 그 동안 추계신고를 할 생각으로 식대,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 등을 하나도 모으지 않았을뿐더러 가끔씩 일을 도와주러 오는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했던 인건비 등도 하나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할 경우 추계신고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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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다. A씨처럼 정부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건설업 등처럼 재무제표 뿐 아니라 재무상태의 건전성 검토를 위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비율, 최저자본금유지 등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를 놓친 채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한 후 결국 미흡한 재무제표로 인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뒤늦게라도 알게 된 A씨는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다. 만약 끝내 알지 못했더라면 2016년 정부지원사업은 물 건너 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리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대비했다면 세금증가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더 나은 2016년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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