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노무사 인사노무
아시나요? 국가서 고용·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사실(서울=NSP통신) 박진영 =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다. 필자도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만만찮은 보험료가 부담되기도 한다.
공인노무사인 필자가 이러한 심정인데 더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심히 크시리라 생각된다. 자문 상담을 하다보면 급여가 적으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먼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급여를 올려줄 형편도, 그렇다고 의무적인 4대보험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난감하기 짝이 없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급여도 적은데 적지 않은 보험료 부담에 불만이 더 커진다.
어떤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대략 급여가 6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약 8.4%[근로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료 3.03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6.55%, 실업급여부담금 0.65%]의 보험료(약 5만400원)를 공제해야 하고 결국 54만96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4대보험 가입에 의해서 실업급여, 산재 보상, 고용보험을 이용한 교육비, 노년의 생활비 등의 혜택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눈앞의 보험료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를 보면 금액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로서 이러한 제도는 매우 좋은 지원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원 사업을 모르는 사업주 분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1. 사업장이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다. 또한 10명 미만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한다.
①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여야 한다. ②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장이면 신청 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월 116만622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연간 고용보험료 4만5482원, 국민연금 31만4879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연간 고용보험료 6만2975원, 국민연금 31만4879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분에 대하여 다음 달의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데 이는 매월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된 경우에만 지원해주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선 공제하였다가 지원 부분만큼 환급해주거나 지원금을 확인한 후 사후공제를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퇴사자가 있는 경우 사후공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자를 권해드린다.
만약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어 임금이 140만원의 110%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수가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된다면 보험료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추후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고 환수된 근로자 지원분은 사업주가 다시 근로자에게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위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지원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는 계속 지급된다.
4대보험료 전부는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해준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앞으로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지급해 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그 기간만큼 더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장은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입신청을 하여야겠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831-6012)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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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박진영 , allis6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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