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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학교 앞 ‘바바리맨’ 검거 전담팀 구성···강력 처벌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5-03-05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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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동원 담양경찰서 경무계장(경위). (담양경찰서)
이동원 담양경찰서 경무계장(경위). (담양경찰서)

(서울=NSP통신) 경찰이 거리에서 알몸을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일명 ‘바바리맨’을 소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검거 전담반을 가동한다.

바바리맨은 주로 성인 남성으로 학교 인근에 출몰하며 여학생을 범행 상대로 삼는다.

경찰은 탐문과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먼저 바바리맨 상습 출몰 지역을 파악한 뒤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교전담 경찰관 등으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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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을 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바바리맨’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돼 범칙금(현재 5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앞으로 ‘바바리맨 상습출몰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주변 1㎞ 이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현황 정보 등을 활용해 교육·법무부와 공동으로 학생 대상 성범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서, 검거전담반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가족, 학교, 경찰,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비정상의 사회에서 심신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정상적인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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