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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열림 사고와 제주항공 문 열림 시도가 주는 교훈은

NSP통신, NEWS, 2023-06-20 02:03 KRX7
#아시아나항공(020560) #하종선 칼럼 #제주항공 #국토부 #Flight Lock

“Flight Lock 장착 필요성 다시 한번 입증됐다·국토부는 즉시 입장 전환해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와 인증 당국에게 Flight Lock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기종에 추가 장착(Retrofit) 요청하기 바란다”

NSP통신-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 A321 기종에서 30대 승객이 착륙과정에서 비상문을 실제로 개방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못된 6월 19일 새벽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보잉737 기종에서 갑자기 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해당 항공기 기종인 보잉737에는 이륙한 이후부터 착륙할 때까지, 즉 지상에서 바퀴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잠금장치인 Flight Lock이 장착되어 있어서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더라도 실제로 출입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다.

이번 제주항공 사태로 문제 탑승객이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열림 사태를 모방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정상 탑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없애기 위해 비행 중에는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Flight Lock의 장착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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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 열림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 A321-200의 제작 인증을 해준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게 Flight Lock의 추가 장착(Retrofit)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비상문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나 경고등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 검토만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 열림 시도 경고음을 듣고 반대편 끝에 앉아 있는 승무원이 매고 있던 안전 벨트를 풀고 달려오는 동안에 문제 승객은 2초 만에 이미 비상문 레버를 손쉽게 당겨 비상문을 열어 버릴 수 있으므로 이는 비상문 열림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이 미흡한 경고음·경고등 방안에 대한 기술 검토만을 요청하고 정작 비행 중 비상문 열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Flight Lock의 추가 장착(Retrofit)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그 이유가 오작동이 발생해 Flight Lock이 해제되지 않아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면 이는 비합리적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Flight Lock이 해제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Fail Safe 조치들, 즉 작동을 위한 전원이 끊기면 Flight Lock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하고 전원공급원도 다중화하고, Flight Lock의 고장 발생도 조기에 탐지해 경고하는 장치등이 적용돼 그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이므로 국토부가 오작동을 염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Flight Lock의 오작동 염려가 아니라면 국토부가 스스로 알아서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비상문 열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미흡한 방안을 요구한 셈이 돼 에어버스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이번 제주항공 사태에서 모방 범죄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문제 승객의 출입문·비상문 개방 시도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국토부가 이와 같은 개방 시도를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Flight Lock의 추가 장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납득 하기 어렵다.

시청률이 높은 미국 ABC 방송의 Good Morning America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을 때 승객들이 가장 강한 허리케인 5등급 속도의 바람을 맞게 되어 승객들이 사망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비상탈출 슬라이드도 뜯겨 없어져 비상시 탈출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승객들에 대한 위험과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뜯겨진 슬라이드가 날개를 쳐서 항공기 추락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을 인지한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은 에어버스 A380과 A321 Neo에는 전자식 자동잠금장치인 Flight Lock이 이미 장착 되어 있는 사실과 제주항공 사태와 같은 모방범죄 재발 가능성에 기하여 추가 장착(Retrofit) 명령을 내릴 것 같다.

향후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가 Flight Lock의 추가 장착 명령을 내리는 반면에 정작 비상문 열림 사고와 연이은 모방범죄가 발생한 나라의 감독 당국인 국토부는 단지 비상문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나 경고등이 발생하게 하는 기술 검토만을 요청 하는데 그친다면 국토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입장을 전환해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 열림 사고의 항공기인 A321-200의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와 인증 당국인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게 Flight Lock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기종에 이의 추가 장착(Retrofit)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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