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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 이끌어내며 ‘존재감 과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8 17:11 KRD2
#최승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강은미

“전국에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비례대표)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비례대표)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5인 미만 개인사업주)는 처벌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투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최초 발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국회의원이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의 법안 발의에 더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청원까지 가세하고 지상파 방송 들의 보도 지원까지 더해지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사업주도 중대 재해 발생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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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원래 대정부 투쟁에 이력이 나 있는 최 의원이 사실상 정부 여당과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필요한 법안이나 소상공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슈화하자 서로 극렬하게 대립돼 있던 소상공인 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연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은 개인사업주(법인 제외)에 한해 처벌을 제외하는 대안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국에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며 “생업에 바쁜 시간임에도 한목소리를 내주셨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다”며 고마워 했다.

또 최 의원은 “사실 정부와 여당이 입버릇처럼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고도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하기도 했다”며 “만약 정부 여당의 안대로 법이 통과되었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주의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살수도 있었고 처벌 규정이 최소 규정이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다행히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고 당 지도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이 중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일정표 (국회)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일정표 (국회)

한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단 법인 제외)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 ▲사망사고 발생시 중대산업재해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와 동일 수위로 처벌하되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인과관계 추정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삭제. ▲하도급 관계의 책임 범위는 용역, 도급, 위탁 관계로 한다. ▲법안의 유예기관은 1년으로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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