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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31 17:08 KRX7
#장성군

점포 경영개선 등 5개 분야 현실 밀착형 지원 추진

NSP통신-장성군청. (사진 = 장성군)
장성군청.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점포 경영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5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가게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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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이 되면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지난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신청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 해에 이어 추진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이다.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장성지역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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