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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근무하지 않은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13 22:36 KRD7
#최승재 #주휴시간 #최저임금법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시키기 때문”

NSP통신-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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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

특히 대법원도 주휴수당 등 유급 처리된 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형사처벌 등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정까지 현장의 경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이철규·양금희·배준영·한무경·박형수·권명호·박덕흠·강대식·신원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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