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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보상협의체,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 최종 합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2-15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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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030200) 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등 관내 지역 내 KT 유선 전화 또는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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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KT는 당초 보상대상으로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세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명세서에 안내문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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