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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KT불통 관련 “공동대응·피해보상 집단소송 나설 계획”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1-27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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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KT화재로 현금결재만 가능한 매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KT화재로 현금결재만 가능한 매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충정로 KT 화재로 인한 불통사태에 대해 성명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17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KT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6일 충정로 KT 화재 현장 인근의 다양한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섰고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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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합회는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이 고통”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달 업소의 경우, 전화가 안돼 영업 자체가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업 피해가 크다”며 PC방, 외식업, 미용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유무형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면서"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KT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하며 KT는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연합회는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공동 대응과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신고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전화접수와 홈페이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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