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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안부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공모 선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7-09 18:52 KRX7
#포항시 #이강덕시장 #행안부 #지역금융협력모델

전국 최초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 매칭사업으로 최대 규모 재원 확보

NSP통신-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에 집중관리 모델로 지난 1일 선정됐다. (사진 = 포항시)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에 집중관리 모델로 지난 1일 선정됐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에 집중관리 모델로 지난 1일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은 포항시가 역점 추진 중인 ‘2024년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청년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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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해부터 대구·경북 최초로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금융기관과 1:1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에 힘써오고 있다.

올해 7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914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행안부로부터 지역금융 협력모델의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1월에 열릴 성과보고회를 통해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공모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특례보증 출연 인센티브를 약 10억 원 정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 추진으로 포항시 새마을금고 협의회로부터 1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해 둔 상태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및 힌남노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로 지역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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