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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지원,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2-01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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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개편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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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차주별 한도를 기존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구조도 현행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대환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3월초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TF를 구헝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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