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담양군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매수 등 혐의로 5명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5-14 14:40 KRD7
#담양군수 #전남선관위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실시하는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약속하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와 이를 이용해 사퇴협박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2명등 측근 5명을 지난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 등은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댓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G03-9894841702

한편 피고발인 B씨와 그 측근도 상대 후보인 A씨 측과의 단일화 협상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후보 측에 보여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