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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과태료 200만원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3-28 09:09 KRD7
#보성
NSP통신- (보성소방서)
(보성소방서)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장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119 장난전화는 소중한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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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알 수 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무심코 건 장난전화는 정작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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