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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내연녀의 가정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A(40)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2월 12일 오후 5시 35분쯤 진주시의 한 중국집 식당 4층에서 내연녀 B(32) 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2통을 바닥에 뿌린다음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주택과 가구 등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결과 항해사인 A 씨는 지난 2006년 1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내연녀 B(32)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 씨의 남편 집을 태워 경제력을 잃게 한 후 B 씨가 남편과 이혼하면 결혼해 함께 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수년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국 출항 후 한국으로 귀항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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