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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실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3-16 12:32 KRD7
#광주 서구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경력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시 서구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되면서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내 477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의료인에게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취업 중이거나 임시로 고용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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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대 500만원 결격 사유가 있는 취업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전수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 취업한 의료인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임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기관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폐쇄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병 의원 등에 홍보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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