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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키 위해 3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선거법 교육은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 앞서 영암군 공무원 대표가 자정 결의문을 낭독, 이를 채택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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