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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발생한 불화수소 혼합물 유출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한 이수화학(005950) 울산공장에 ‘작업중지’와 ‘정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장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불화수소 혼합물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회사관계자를 상대로 균열이 생긴 펌프 덮개와 배관의 결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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