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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 공사차량 운행 협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3-05 21:40 KRX3 R0
#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사업시행자 #공사차량운행재개 #합의

고기초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 및 지역주민 안전 대책 선제 조건

NSP통신-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5일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며 지역주민의 안전 또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그간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공사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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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인도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한다.

합의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차량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금을 제공하는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 차량은 소 1-69호(동천로)를 이용한다. 공사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이동이 끝난 다음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실시된다.

기대 효과는

시는 기대효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해 장기화할 수 있는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시가 직접 책임 시공을 진행해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고기초 학부모, 학교 앞 도로와 소 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사전 설명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다며 국민권익위 의결사항 이행과 고기동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방안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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