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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절반 지원…이르면 4월부터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16 15:0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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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에 최선 다할 것”

NSP통신-일산대교 전경. (사진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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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사진 = 김포시)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16일 통행료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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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4월 중 행정 절차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제한된다.

NSP통신-김병수 김포시장. (사진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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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사진 = 김포시)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은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인 3월 이용분부터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그 이전까지는 시민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2월 5일까지로, 김포시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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