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군산시, 등록면허세 4만4850건·8억2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6-01-14 18:31 KRX7 R0
#군산시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fullscreen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만4850건, 8억 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G03-9894841702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