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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원 부과 고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14 18:33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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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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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1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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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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