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오리온 오너3세 깜짝 ‘승진’과 삼진의 ‘첫걸음’…신라면 40주년 ‘골드’와 치킨계의 해외 소식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세진 서울시 강서구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중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통한 출장 필요성 및 적정성사전 심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부당 집행 시 환수 조치 규정 ▲사후관리 강화 및 징계현황 공개 등 추가 등이다.
최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