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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억7000만 원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12-22 17:31 KRX7 R4
#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원부 #납부지연 가산세

오는 31일까지 미납시 가산세 3%가 추가 부과

NSP통신- (사진 = 장성군)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사람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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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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