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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현수막 게첨, 알권리 위한 행정행위…편파 수사 유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1-06 23:14 KRX5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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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숙원사업 관련 현수막 게첨 관련 경찰 수사 대한 입장문 발표

NSP통신-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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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시민 숙원사업 관련 현수막 게첨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데 대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시가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한 일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정치 목적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7기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현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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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을 것”이라며 “민선 7기 당시 만들어진 현수막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수사가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철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진정 지탄받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마치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해 시민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면서 “시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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