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수도권 제4매립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김포시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현주 의원은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가 김포시 관할 구역이지만 김포시는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이제는 김포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김포시는 더 이상 매립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공소각시설의 용량 한계로 전량 자체 처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4매립장 예정지의 85%가 김포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고 수수료 역시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돼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향권 인구 3만8609명 가운데 김포시민이 4365명으로 약 12%를 차지하지만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3%만을 배분받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4매립장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김포시에 보장돼야 한다. 경기도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립 종료 이후의 방향에 대해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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