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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80%…10월부터 안치 사전접수 시작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19 14: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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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억 투입, 봉안당·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시설 마련

NSP통신-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사진 = 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사진 = 고흥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추진 중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공정률 80%를 달성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읍·면 사무소와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안치 사전접수를 받는다.

사전접수는 정식 개원에 앞서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하는 절차로 실제 골분이 입고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치가 배정된다.

이번 사업은 총 197억 원을 들여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봉안당(1만 6160기), 자연장지(2214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이 마련되며 당초 계획보다 수용 규모가 확대돼 군민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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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이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 원(관외 160만 원) △부부단 160만 원(관외 320만 원) △자연장지 50만 원(관외 100만 원) △유택동산 산골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 원의 사용료와 별도 관리비가 부과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한 안치 시설을 넘어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남은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올해 안에 개원 준비를 마무리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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