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업 업계동향
고려아연·포스코퓨처엠, 통합공정과 첨단 양극재로 산업 새판 짠다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시 남구청(청장 박상진)이 최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주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 교육 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주변이다.
남구청은 해당 구역 외에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또한 정비해 교통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 수거하는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작위적으로 다량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전단 등에 기재된 불법광고업자의 수신 번호를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통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