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포천시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의하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찾아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년 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첫째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역 도민에게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총 13개 항목의 생활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특별지원구역 지정은 특별재난지역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복구비의 최대 50%를 도에서 지원한다.
셋째 응급복구비 지원은 피해 복구의 신속성을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응급복구비를 집행한다.
넷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및 농가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비,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농·축산·양식어가 가운데 재해보험 등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각지대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내 집행이 이뤄진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위의 세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현장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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