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7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비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매출정보에 따라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총 57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이 점은 지류(종이) 상품권 및 모바일(착) 상품권 모두가 해당되며,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홈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10% 할인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급된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의 정책수당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 면 지역 내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강진군에서 해당하는 면은 옴천면 뿐이다.
강진군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 아래, 6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수단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가맹점 운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도 할인판매를 지속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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