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제주은행↑·기업은행↓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조상래 군수)은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농촌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제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이용권 배부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효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으면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관내 읍면 소재지는 100원, 생활권역 소재지는 1200원이며 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지난 2015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이래 2020년 47개 마을이었으나 교통 불편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57개 마을로 확대한다.
또 효도택시 운행마을 중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효도택시 이용권 1인 1매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1인 1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효도택시 확대 운행으로 10개면 2000여 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권 확보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택시업체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