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및 관광객 증가와 함께 금어기 해제에 따른 어선 출항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4건씩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현재까지 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월부터 10월 사이 여름철 성수기 적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이 시기에 음주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어선, 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소형선박 밀집지역 등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여수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양경찰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해·육상 연계 단속 체계를 구축,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순 위반이 아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름철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해양 종사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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