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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가입해 복지 증진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3-12-11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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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구례군)
(구례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1일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MG새마을금고보험의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예산 1100여만원을 들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29일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MG새마을금고보험에 가입된 약관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3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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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40만원 ~ 10주 이상 100만원)과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최대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임승정 도시경제과 주무관은"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매년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며"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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