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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141건 적발 3억 추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5-09 14: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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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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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이며 총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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