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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택시 지역화페 결재 무산·“차별행정 아니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4-16 14:33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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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가입요건, 매출액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불가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관내 251대의 법인 택시의 파주페이 결재 무산은 법인 택시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관내 전체 택시 826대 중 매출액 12억 원 이하의 개인택시 575대(약 67%)는 2025년 4월 1일부터 지역 화페인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 매출액 12억 원 초과의 법인 택시의 파주페이 결재 무산은 차별행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법인 택시의 매출액 12억 원 초과로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차별행정이라는 일부 관내 언론들의 지적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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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파주시 관내 575대의 개인택시는 지역화페인 파주페이 결재가 가능해 택시 이용 시민이 파주페이 결재를 진행할 경우, 지역화페 충전금액 10%가 인센티브로 제공돼 택시 이용 시민의 택시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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